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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근로장려세제 -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자녀장려세제 -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('15년부터 시행)
지원내용
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
- 근로장려금은
-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
- 자녀장려금은
- 단독가구 해당 없음
-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
-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
지원대상
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
선정기준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-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- (근로장려금)
-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4,400만 원 미만
- (자녀장려금)
- 7,000만 원 미만
- (근로장려금)
- 재산요건 :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
- 가구요건
-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2) 부양자녀 : (18세 미만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3) 직계존속 : (70세 이상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and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*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,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<신청 제외 대상>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
- 전년도 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)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
- 총소득 :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-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 - 총급여액 등 :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-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-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신청방법 및 기간
-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: ARS 1544-9944, 홈택스(모바일, PC), 서면 신청 가능
-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: 홈택스(모바일, PC), 서면 신청 가능
- 정기신청 : 5.1.~5.31. / 반기신청 - 상반기분 신청 : 9.1.~9.15. / 하반기분 신청 : 3.1.~3.15. /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12.1.까지 추가 신청 가능, 이 경우 지급액의 5%가 감액된다.
- 전화문의 : 해당지역 지자체(세무서) (관할 세무서)
구비서류
-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
-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
올해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신청 절차가 쉬워졌기 때문에 한 번만 확인하면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임시 아르바이트, 단기 일용직, 소액 개인 사업 소득도 포함될 수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홈택스를 통해 예상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