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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일하다, 사무실 이미지돈 이미지어린이들 행복하다

     

     

    지원목적

     

    근로장려세제 -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
     

    자녀장려세제 -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('15년부터 시행)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

    • 근로장려금은
      •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
      •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
      •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
    • 자녀장려금은
      • 단독가구 해당 없음
      •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
      •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

     

    선정기준

     

 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
    •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      • (근로장려금)
        •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        •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        • 맞벌이 가구 : 4,400만 원 미만
      • (자녀장려금)
        • 7,000만 원 미만
    • 재산요건 :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
    • 가구요건
      •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      •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)
      •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    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    2) 부양자녀 : (18세 미만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    3) 직계존속 : (70세 이상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and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    *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,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
    <신청 제외 대상>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

    • 전년도 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)
    •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
     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

    • 총소득 :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      -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
    • 총급여액 등 :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      -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      -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 및 기간

     

    •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: ARS 1544-9944, 홈택스(모바일, PC), 서면 신청 가능
    •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: 홈택스(모바일, PC), 서면 신청 가능
    • 정기신청 : 5.1.~5.31. / 반기신청 - 상반기분 신청 : 9.1.~9.15. / 하반기분 신청 : 3.1.~3.15. /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12.1.까지 추가 신청 가능, 이 경우 지급액의 5%가 감액된다.
    • 전화문의 : 해당지역 지자체(세무서) (관할 세무서)

    구비서류

     

    •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
    •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

    올해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신청 절차가 쉬워졌기 때문에 한 번만 확인하면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임시 아르바이트, 단기 일용직, 소액 개인 사업 소득도 포함될 수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홈택스를 통해 예상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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